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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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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이날 국회는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국회 과반 찬성 요건 충족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진행한 끝에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론인 ‘부결’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표결은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약 2년 7개월 만에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다만, 직무 정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을 의미하지 않으며, 임기는 계속 유지됩니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저에 머물며 월급과 경호를 제공받게 됩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또 한 번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과 정치권은 헌재의 최종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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