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교육감, 재판에 넘겨야" / MBC뉴스
작성자 정보
- 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418 조회
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부정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조 교육감 등 2명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4개월여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채용 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권한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죄가 인정되고, 교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