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종신보험 , 알고 보니 유대인의 부 대물림 수단 -- 캐나다에선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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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4)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1984년생이며, 최연소 억만장자로 유명하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IT 주가가 강세를 보여, 보유 자산이 119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는 유대인이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투자의 천재 워런 버핏도 유대인이었다. 자수성가한 거부 중 유대계 미국인이 많은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일을 몰아 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서로 돕는 방식으로 거래하며, 그들의 부를 지킨다. 즉 그들만의 리그다. 그들만의 부를 지키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성인식 날에 종잣돈을 증여해줘 직접 투자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과 자녀에게 보험을 물려주는 것이 그중 하나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험금을 납입해주고, 성인이 된 이후로는 직접 부모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물려받을 재산에 대한 책임감도 길러준다. 그들만의 공유되는 가치이자 행동양식, 아비투스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보험금을 위한 사건 사고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에게 보험은 일종의 현금 융통 수단이다.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있지만, 그중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종신보험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부재 시 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면 아들은 장성해 보험금을 수령한 뒤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부를 증식시킨다. 나중에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을 위해 아버지의 보험금에 추가된 투자수익을 자녀의 보험금으로 납입한다. 과거 유대인은 보통 상거래에 종사 했다. 사업은 예나 지금이나 목돈이 필요하며, 해당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이 활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부자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상속을 받을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10억 원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데, 서울의 아파트값이 이 정도가 아닐 때는 그 말이 성립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지금, 상속세가 과연 부자만의 세금일까?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이중과세 얘기가 나올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급매로 토지나 건물, 아파트를 내놓으면 좋은 값을 받기도 어렵다. 지금도 부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포함한다. 추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차입한 2억원 이상의 금액이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재산은 추정 상속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여기에 퇴직금, 신탁재산 등과 함께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로 이루어져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수익자와 피보험자를 지정하게 된다. 계약자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고 보험금 납입 의무를 지니는 사람이며, 수익자는 보험금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본인을 계약자로 해,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보험금은 전액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자신의 보험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상속인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아들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계약해,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인이 남긴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받기로 계약되어 있던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고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상속세는 언제 사망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상속세 세금계획을 상속인인 자녀가 세우기는 쉽지 않으므로 미리 피상속인이 대비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더오래]종신보험, 알고 보니 유대인의 부 대물림 수단
Erin Ko 저축/보험 PH 7802454541
https://agents.wfgcanada.ca/ab/edmonton/yangeun-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