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캐나다 세금공제, 은퇴적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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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캐나다 정부 개인연금 정책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좌이며 이계좌에 돈을 저금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BENEFIT을 가지게 된다.
1. 세금 감면 (TAX DEDUCTION)
캐나다는 해마다 자신의 소득에 세금 정산을 하게 된다.이 계좌의 규정을 보면 매해마다 자기의 그전 해의 소득의 18%의 분만큼 이계좌에 넣을수 있다. 만약 그전에 이 부분을 쓰지 않았다면 그 분량만큼 언제든지 저금할수있다. 해마다 세금신고하기전에 그 해에 이 계좌에 넣은 금액만큼 본인의 세금을 감면받을수 있다.
2. 첫 주택구입시 활용(HOME BUYER’S PLAN)
만약 캐나다에 살면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이 계좌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가 정해놓은 금액만큼 DOWNPAYMENT용으로 세금없이 쓸수 있다.
3. 교육시 활용(LIFELONG LEARNING PLAN)
LLP라고 해서 대학 학비로 사용을 할수 있다.
4. SRSP(SPOUSAL RETIREMENT SAVING PLAN)
부부중 한사람이 고수입이고 그 배우자가 저소득일 경우 고수입자가 저소득의 배우자의 명의로 이 계좌을 열어서 세금감면을 받는 방법이다. 장기저금이 은퇴자금 활용 (LONG TERM INVESTMENT FOR
RETIREMENT) RRSP에 일단 들어있는 저금은 세금 감면의 목적을 하게 되면서 일을 하는 동안 71세까지 이계좌에 저금해서 세금감면을 받을수 있다. 그전에 언제든지 찾을수 있지만 찾는순간 감면받았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65세이후나 본인의 은퇴시기를 정해 은퇴시 여기에 있는금액을 은퇴 수입으로 쓰게 된다.정부 연금 지급방식처럼 만들수도 있다. 이계좌에서 수익이 나는것에는 DEFERED TAX가 된다.
일단 이계좌에 저금을 시작한다면 장기간이나 은퇴시 쓰는 자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금액을 은퇴시 더 많은 은퇴자금을 만들수 있는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간동안
좋은 수익을 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수익은 GIC,STOCK,BOND,FUND등 여러가지 수익의 방법이 있으므로 이부분에는 전문적인 어드바이저에게 상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것이 좋다.
RRSP 계좌를 만들기전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과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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