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공수처, '공제1호'로 조희연 택한 이유 답하라"
작성자 정보
- 김수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273 조회
- 1 댓글
본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을 택한 데 13일 재차 "왜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정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공제1호’ 사건으로 교육감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 법적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 배당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맥락에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시작한 것이 대략 2009년부터"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각 시·도교육감을 시·도지사와 같은 선거 방법으로 선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와 다른 점은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적어도 후보 등록 1년 전에 당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법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시작한 교육감 제도는 각 지역에 따른 특성을 살려가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교육자치라는 관점에서 발전시켜 갔다"며 "그래서 교육감은 그 지역 교육과 학예를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통해 지역교육과 학교자치 등 민주적 환경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예산에 있어서도 유·초·중등교육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뜻에서 국가의 내국세 가운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교육을 위한 세입을 보장했다"며 "외부 권력이나 정치 흐름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런 의미에서 더 나아가 교육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인사에 관해 전권을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은 이 원칙에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공수처가 ‘공제1호’ 사건으로 교육감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 법적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토록 공수처를 어렵게 출범시킨 이유는 검찰이나 경찰보다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고위공직자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였다"며 "왜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정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큼 공수처는 우리의 답답한 이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 1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며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으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공수처가 이를 의혹으로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공수처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관련자료
2022NY님의 댓글
- 2022NY
- 작성일
해골 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