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으로 병 치료해야"며 여성 유인해 성폭행한 무속인, 징역 7년 선고
작성자 정보
- 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103 조회
본문
무속인 A씨(48)가 여성 수십 명을 유인해 퇴마의식을 명목으로 유사 강간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6일 이와 관련해 보도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 소개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신당을 찾아온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혹은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로 퇴마의식을 받도록 설득했다. 이러한 범행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A씨의 신당에서 발생했다.
퇴마의식이란 명목으로 A씨는 20여 명의 여성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했으며, 퇴마비와 굿비 등을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자신의 행위가 의사의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