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같이 산 아내 돈 뜯어 내연녀와 식당 차린 남자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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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받아낸 투자금으로 내연녀와 식당을 차린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고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부인에게 편취금 1억5000만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최 판사는 “범행 피해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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