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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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7세)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아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현재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증거의 일부가 이미 확보되었으며, 유씨가 대마 흡연을 포함한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코카인 투약 혐의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전에 범행한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유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최모(32세)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유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전달받은 후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씨는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에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처방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확보한 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하고 의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류의 마약류 투약이 의심 되었습니다. 유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으며, 프로포폴과 케타민, 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영장심사 전후에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유씨는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와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