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반려동물 버리면 ‘전과자’…소유주 사망으로 남겨지는 경우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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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려동물을 버리면 '전과자'가 된다. 또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해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반려동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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