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여자 합성 나체 유포한 중학생, 실형 선고
작성자 정보
- News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544 조회
본문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합성 나체 사진을 SNS에 제작해 유포한 A군 중학생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해 징역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년 8개월.
A군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A군은 SNS에 올라온 B양의 사진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 누드사진과 합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A그룹은 딥페이크 사진을 받고 이를 SNS에 올렸다.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고 A군은 2021년 12월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A그룹이 이름 없는 사람에게 B양에 대한 모욕적인 허위 글을 온라인상에 올리도록 요구한 사실도 발견했다. 피해자와 B양, A군은 같은 학원을 다녔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진의 모욕적인 글과 영상이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을 감안해 범죄 수위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춘천법원에 항소 중이며, A그룹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합성 누드 사진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우려와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법률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