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아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남성...죽기 전 일기장엔 "가족 덕분에 힘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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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에서 지난해 10월 8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씨(42)와 그녀의 아들 B군(15)에게 검찰은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대 등 혐의를 적용하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독극물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아들 B군을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당한 것을 주장하며 살인 이유로 제시했던 A씨의 진술은 허위였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살인 현장에서는 A씨가 부동액을 주사기에 넣고 C씨(50)의 심장 부위를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가 프라이팬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B군은 C씨의 사체를 욕실로 옮겨 훼손하고 차량 등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C씨를 살해하기 한 달 전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이틀 뒤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받았습니다. 범행 후에는 C씨를 싣고 장례 처리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친정에 들린 후 다음 날에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소중한 남편과 가족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곳에 들어와 깨달았다"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으며, B군도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은 변함없으며, 검찰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잔혹하며, 죄책감을 가볍게 하기 위해 고인이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폭력 문제와 아동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