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용 가능한 COVID-19 관련 캐나다 정부 지원 혜택
작성자 정보
- 에드인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5,939 조회
본문
CEWS -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금입니다. CEWS는 2021년 3월까지 대상 고용주에게 직원 임금의 75%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혜택입니다.
CERS - Canada Emgergency Rent Subsidy. 캐나다 긴급 임대료 보조금 CERS는 대상사업자에게게 최대 65%의 임대료 또는 주택담보 대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RB - Canada Recovery Benefit
CRB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휴직 중이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으며 실직했거나 정상 일정에 50% 미만으로 일하고있는 캐나다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혜택은 2주 기준 1,000달러 2020년 9월27일부터 21년 9월25일까지 최장 20주 동안 청구 가능합니다.
CRSB -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뿐만 아니라 관련 증상으로 인해 자가 격리를 해야 할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혜택은 1주일 기준 500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9월27일부터 2021년 9월25일까지 최대 26주간 청구 가능합니다.
CRCB -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은 팬데믹 기간 동안 부모와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한 혜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과 현재 학교나 데이케어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가 포함이 됩니다. 대상가구는 CRA로 부 터 주당 5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마다 2020년 9월27일부터 2021년 9월25일까지 최대 26주간 청구 가능합니다.
EI - Employment Insurance
EI 고용보험은 팬데믹 이전부터 이용 가능한 혜택이었지만 현재에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질병 육아 등 특정의 이유로 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며 지원금액은 개인 및 청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자금은 캐나다 보험위원회가 관리합니다.
Wellness Together
캐나다 국민들은 무료로 정신 건강 프로그램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국민들의 정신과 건강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인 Wellness Together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24시간 연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